[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대기업 사장 성관계 동영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수십억원을 요구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9일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자친구 오모씨(48)과 함께 대기업 사장 A씨를 유혹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돈을 요구하기로 하고 김씨의 오피스텔 천장 소방시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공모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A씨를 협박한 오씨는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감춰왔으나 오씨 등의 계속되는 협박에 못 이겨 지난해 12월 중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후 지난 23일 검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고소 경위에 대해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증거물로 제출했다.
한편, A씨 변호인은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김씨와 A씨가 함께 있는) 동영상은 있지만 성관계를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