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롯데하이마트 전 대표 횡령·배임 유죄 판결
2015-01-23 13:41:02 2015-01-23 13:41:0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롯데하이마트(071840)는 선종구 전 대표이사가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의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제기에 따른 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1억1894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0.007%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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