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창열 석방로비' 뇌물 수수 혐의 기소
두차례 걸쳐 800만원 수수..前영등포교도소장 2명도 수천만원 수수
2015-01-23 10:05:16 2015-01-23 10:05:1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1)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교도소 생활 편의를 제공한 법무부 전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가 수감됐던 영등포교도소 전 소장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윤 씨의 수감생활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 씨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모(6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6월부터 2년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역임한 이 씨는 지난 2008년 9월 윤 씨 측근 인사들로부터 "윤 씨의 수형생활에 편의를 봐 달라. 윤 씨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500만원과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아울러 지난 2010년 5월 '계약직 공무원' 임용 청탁과 함께 강모씨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가 수감생활을 했던 영등포교도소의 전직 소장 2명과 총무과장도 윤 씨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영등포교도소장으로 근무했던 송모(65)씨는 2008년 9월경 윤 씨 측근 김 씨로부터 윤 씨에 대한 장소변경접견 허용과 수형생활에서의 편의제공, 형집행정지 건의 청탁을 받고,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소변경접견은 이른바 특별면회로 불리는 면회 방식으로, 감시가 덜한 특별 접견실에서 진행되는 면회로,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같은 해 11월과 12월 청탁에 대한 사례로 윤 씨 측근 인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의 후임인 지모(60)씨 윤 씨 측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영등포교도소 총무과장이었던 조모(62)씨도 비슷한 청탁을 받고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창열씨는 지난 2003년 분양대금 37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수감 중에 '형 집행 정지'를 받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펼쳤다. 그러나 윤 씨는 형집행정지를 받지 못한 후, 2013년 만기 출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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