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삼성 '빅딜' 기업결합 심사중
2015-01-12 19:51:25 2015-01-12 19:51:25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4개사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한화와 삼성간의 기업 결합 신정을 지난달 16일 접수해 현재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필요한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인수하겠다는 ‘빅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인수로 한화그룹의 일부 화학제품에서 시장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내용과 기간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 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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