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엌 등을 갖춘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85㎡이하 중개보수가 매매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일반 주택 보수보다 높아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 부억,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가 각각 0.5%, 0.4%로 변경된다.
현재 각 지자체는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2월경 지방의회 처리가 예정돼 있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