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3일 저녁 구속 기소했다.
박 경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무고'·'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자신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한 문서들을 청와대 파견 근무 종료 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서를 자신의 예상 근무지였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것에 대해선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4월 언론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다른 청와대 파견 경찰관 등을 범인으로 지목한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선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여기에 박 경정이 박지만(57) EG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했다.
◇박관천 경정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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