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아시아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현행대로 유지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예약과 탑승이 가능하다"며 "향후 고객에 대한 안내에 만전을 기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하루 1회 운항하며, 295석 규모의 보잉 777-200이 투입하고 있다. 한해 이용객은 17만명이고 외국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의 B777-200ER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다쳤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14일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재심에서도 번복은 없었다.
그러나 심의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에 칼피아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당시 심의위 위원장은 '땅콩회항' 부실조사로 징계를 받은 간부였으며, 다른 한 위원도 대한항공 출신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찰은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 유착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행정처분 결정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