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윤회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 검사)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26일 오전 조 전 비서관을 재소환 한 검찰은 이날 조사 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이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두 가지 죄명으로 조사 받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박지만(56) EG 회장 2차 소환 당시,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48. 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경정)의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유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날 조사에서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은 지난 5일 1차 검찰 소환 당시 모습. ⓒNews1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을 2차 소환 당시 (관련자들도) 같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결정됐다"고 밝혀, 박 회장 조사를 통해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음을 암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들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증거들은 다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박 경정의 '정윤회 문건' 작성 동기에 대해서도 "수사에 진척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문건 작성'에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작성과 유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서 조 전 비서관의 진술과 박 경정의 진술과 엇갈릴 경우,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날 조 전 비서관이 기자들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과 관련해 검찰 차원의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이 정문이 아닌 다른 건물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다"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석과 관련해 어떤 특별한 배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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