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정부가 25일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사내유보금 과세)을 확정함에 따라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차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25일 발표한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추산액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으로 액수는 5550억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 9월 10조5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투자 인정 여부를 내년 2월 발표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2위는 삼성그룹으로, 조사대상 25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은
삼성전자(005930),
삼성중공업(010140),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에 불과했다. 추가 부담액은 380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삼성전자가 358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환류세 합계는 9350억원으로 10대 그룹 전체의 86.4%에 달했다.
SK(003600)그룹은 26개사 중 6개사(23.1%)가 920억원을, 롯데그룹은 18개사 중 9개사(50.0%)가 345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2조원 이상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009540)은 6개사 중 1개사(16.7%)가 3억원을 부담, 10대 그룹 중 가장 적었다.
한편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직금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 부담액은 7200억원으로 33%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0대 그룹 기업소득환류세 추정액.(자료=CEO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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