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5년간 못바꾼다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1→5년 확대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조항 폐지
2014-12-24 18:44:14 2014-12-24 18:44:16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단,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규제도 없어진다. 이러한 감독규정은 지난 2002년에 도입됐지만, 카드 가맹점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3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자결제 대행업체(PG사)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도 명확화된다. PG사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하고 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PG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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