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국내사들이 영국의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에게 제기한 고지혈증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국내 11개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청구한 '크레스토(성분명:로수바스타틴) 약학조성물' 특허무효소송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승소한 업체는 한미약품, SK케미칼,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종근당, 보령제약, 일동제약, 드림파마,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독이다.
(사진출처=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는 시장조사 기관인 IMS데이터 기준으로 2013년에 845억원의 실적을 올린 대형약물이다.
실적 규모가 큰 만큼 복제약들의 개발 경쟁도 치열했다. 복제약들은 50여개 제품이 쏟아져나왔는데, 이들은 특허소송을 진행하되 오리지널의 독점기간이 끝나는 올 4월 이후에 발매를 일제히 강행했다.
해당 특허는 약학조성물로 2020년 8월까지 존속된다. 이 특허를 깨지 못하면 제품을 출시한 국내사는 판매정지 및 가처분신청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상급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오리지널의 특허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상용화를 강행한 것으로 미뤄, 국내사들은 승소를 자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물질의 화학변화를 막아 주는 안정화제에 대한 것"이라며 "국내사들은 관련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피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품을 발매했다"고 말했다.
한편, 크레스토는 이번 건 외에 2건의 특허소송이 청구된 상태다. 해당 특허는 'HMG CoA 환원 효소 저해제로 사용되는 약학 조성물'과 '콜레스테롤 강화제의 용도'로 각각 2020년과 2021년까지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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