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21일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며 "유신시대 헌법으로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정당기속성을 근거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을 하면서 의원직을 상실시킨 건 독일과 터키 등의 사유가 있는데 이들 국가 헌법에는 정당해산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관련 법적 근거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와 반해 우리나라 헌법 64조2항 국회법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률에 없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단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률에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News1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 오 전 원내대표는 "헌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법률해석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담임권은 행정법원 관할이므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권한이 없는 자가 부당한 판결을 내릴 경우 공무담임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으로 행정법원 관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선출직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구분을 두지 않았지만, 오 원내대표는 "굳이 구분하자면 지역구는 국민 대표성을 띄고 있어 주민선출권의 헌법재판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이상규 전 의원은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된 적 없다"면서 "우리는 범법행위나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4월 재보궐에 출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