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 대 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보)
의원 5명 의원직도 모두 '상실' 결정
2014-12-19 10:38:04 2014-12-19 10:46:24
[뉴스토마토 최기철 전재욱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9명 중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해산된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회합 참가자가 전쟁 때 북에 동조해 무기제조 및 탈취 등 실행하려 했다"며 "참석자 지위와 역할, 진보당의 전당적 옹호를 보면 이 회합은 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또 "비례대표 경선부정 등은 비민주적 또는 폭력적 수단으로 지지후보 당선 관철하려고 선거제도를 형해화 했다"며 "진보당의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사건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비례대표 경선비리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법치주의, 선거제도 부정하는 것으로 폭력위계를 사용해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며 "내란사건에서 진보당 구성원들 논의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 넘을 뿐만 아니라 북과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항에 비춰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어 우리사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구체적인 위험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18번의 공개변론을 진행해왔으며, 17만여 쪽에 달하는 증거를 검토했으며,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이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에서 해산 결정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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