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입찰 담함' 혐의로 기소
'뽑기' 통해 투찰율 미리 정해 입찰..투찰 순서까지 미리 공모
2014-12-18 10:08:13 2014-12-18 10:08:1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기업 건설사들이 또 다시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뽑기'를 통해 입찰 건설사들을 정하는 방식을 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지난 2009년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에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000720)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 관계자들은 지난 2009년 12월 현대산업(012630)개발·대림산업(000210)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의 한 커피숍에 모여,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절 축조공사에 대해 투찰율(입찰공고상 공사추정금액 대비 투찰가격)을 88~89% 수준으로 맞추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같은 달 중순에 또 한차례 모여, '뽑기'를 통해 각 건설사별 투찰율을 정했다. 현대건설(89.02%), SK건설(89.00%), 대림산업(88.97%), 현대산업개발(89.93%), 포스코건설(89.92%) 순이었다. 이들은 또 상호 감시를 위해 투찰 순서도 미리 정한 후, 입찰 마감일에 차례대로 투찰을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공사 수주는 SK건설이 차지했다. SK건설은 투찰금액에선 두번째로 높은 금액을 써냈지만, 설계점수를 합산한 결과에서 1위를 기록했다. SK건설의 투찰 금액은 1924억2900만원이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30일 이들 5개 건설사들에 대해 '입찰 담합'을 이유로 총 251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