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영주권' 의혹 제기 조희연 "檢 공소권 남용"
"중앙선관위에서 경고로 사건 종결된 것"
"상당한 근거 뒷받침, 허위 인식 없었어"
2014-12-17 14:47:34 2014-12-17 14:47:3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 심리로 17일 열린 조 교육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로 종결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며 "각 언론에서 표적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 간 공방이 오갔는데 검찰은 오로지 피고인의 의혹 제기만 문제로 삼아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지만,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었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시민단체에서 고발돼 진행한 사안이고,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한 부분도 있고, 문용린 후보도 기소했다"며 "선관위의 경고처분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의혹 제기인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될 듯하다"며 "쟁점이 정리되면 사건을 집중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돼 조 교육감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짤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제보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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