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4억1333만원 지급
건보공단, 포상심의위 열어 의결
2014-12-16 16:03:41 2014-12-16 16:03:48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일 ‘2014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4억1333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34억206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심의·의결됐다.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3.1%에 해당한다.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 조제 신고 건으로 각각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5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직원이 보유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해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 3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조제·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해 청구한 건 각각 1건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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