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달 21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성명을 내,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은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을 보면 애초의 도입취지는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입법예고안대로 추진된다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외국 자본 50% 이상,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인의 기준만으로 가능하다"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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