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전체 8개 경자구역의 98개 개발지구 중 14개 지구 92.53㎢(21%)를 해제할 방침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에게 경자구역 개발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92.53㎢)를 오는 5일자로 경자구역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8개 경자구역 98개 개발지구(428.37㎢) 중 21.6%가 줄어든 88개 지구(335.84㎢)만 남는다.
경자구역 개발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됐지만 경기불황과 정부·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10년 넘게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산업부 측은 "경자구역 개발지연을 막기 위해 2011년 경자구역 특별법에서 실적이 저조한 개발지구를 지정해제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2011년 이후로 3년 이내에 지자체 시·도지사에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정해제 대상 14개 지구(92.53㎢) 중 황해 송악·인주지구 등 10개 지구(61.11㎢)는 전체 면적이 해제되고, 인천 용유·무의지구 등 4개는 일부 면적(31.42㎢)이 해제된다. 8개 경자구역 중 가장 많은 지구가 해제된 곳은 새만금·군산으로 6개 지구 중 4개 줄었다.
경자구역 개발지구에서 해제된 곳의 주민들은 5일자로 토지 형질변경과 굴착,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남은 지구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도울 수 있는 규제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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