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컨트롤타워 만든다
2014-12-04 08:00:00 2014-12-04 08:14:28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조금법과 보조사업 지침 제·개정을 집중 추진한다. 이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52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2031개를 내년부터 집중 손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책은 크게 ▲부정수급방지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보조사업자 등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지난 한해 부처별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및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수급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된 4가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다.
 
◇부정수급방지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우선 국가 전체적 보조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산돼 있거나 없는 보조금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이다. 또 복지 분야와 비복지 분야로 나뉘어 분산된 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단일화한다.
 
민간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추가로 보상금(20억원 한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금지하던 공무원(내부고발) 포상도 허용토록 한다. 다만 그 대상에서 수사·감사·조사 공무원은 제외하고, 포상금과 보상금의 규모는 감액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 부처별 부정수급 적발 실적에 따라 기관에도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부처·사업별로 다른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을 통합해 '통합관리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하는 한편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업별 관리지침을 추가로 마련토록 한다.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부처별 미리 제출한 연차계획을 따라 비슷하거나 중복된 보조사업을 상시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또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재량지출형 모든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2016년부터 3년을 주기로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보조사업 3년 일몰제'를 실시한다.
 
그간 지원효과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던 보조사업 운용평가 방식도 개선해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등을 추가한다. 이를 토대로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을 거쳐 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보조사업자 등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체계화한 기준이 없는 선정기준과 절차를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해 배포한다. 선정과정에서는 제3자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정도에 따라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를 신설해 1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2년 단위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결과 부정수급자로 드러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는 한편 보조금 전액환수, 과징금(수급액 최대 5배) 부과, 보조사업과 국가발주사업 참여금지 및 제한 등의 벌칙도 도입한다.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
 
우선 현행 클린카드제를 강화해 사용제한 업종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는 100억원 이상 규모거나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에 대해 정부 통합 집행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또 수급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을 사전에 일괄지급하던 방식을 고쳐 전자증빙서류에 기초해 건별로 지급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여기에 보조사업자 간에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경쟁입찰과 함께 표준단가제를 확대 적용한다. '표준 재무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표준화하는 한편, 3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은 외부에 위탁정산토록 의무화한다. 이를 어기는 수급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시설임을 부기하는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시설을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한다.
 
한경호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은 "부정수급의 기준이 협의로는 고의, 광의는 실수로 수급받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 매뉴얼을 만들어 부정수급자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도입에 300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올해 마무리해 내년 1월 중에 오픈할 것"이라면서 "국고보조금 종합대책의 결과로 연 1조원에 이르는 재정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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