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3법 연내 통과기대"
2014-12-02 16:14:52 2014-12-02 16:14:5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3개 법안에 대해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아직까지 통과 안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야간 협의가 잘 이뤄져 연말까지 통과되길 기대한다"
 
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그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수정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야당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3법을 올해 안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 장관은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러 번 말했지만 단기적으로 전세가상승률을 높일 우려가 있다"며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시키고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의 불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가 4.1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서민주거 안정의 틀이 모두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계약청구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대신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제시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야당이 제시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서 장관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여야간 이견이) 처음보다 많이 좁혀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탄력 적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용 자체를 완화시킬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면담을 가졌다. (자료제공=국토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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