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2014-11-26 09:27:52 2014-11-26 09:27:52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지난 21일 윤대중 씨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피고는 채무자 신일산업, 김영·송권영 씨다. 청구 사안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각 채무자가 소유한 보통주 150만주, 93만4155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