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2014-10-20 09:37:40 2014-10-20 09:37:43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이 윤대중 외 2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임시주총에는 ▲임시의장 선임 ▲본점 이전관련 정관변경 ▲이사 해임과 선임 ▲신규 감사 선임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신일산업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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