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를 각각 만나 새해 예산안의 처리의 법정 시한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어떤 경우라도 예산안의 일방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오전 10시30분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먼저 만난 뒤 11시부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회동했다.
정 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처리가 옳은 길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일주일 연기하자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예산은 합의 처리해야지 일방 처리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9일 처리해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장은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이 12월2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어 이 원내대표와 주 정책위의장과 만나 "이번 예상산이 여야 합의 속에서 12월2일 처리돼 헌법을 지키는, 헌정 66년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양보, 배려하며 합의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예산안 처리시한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11월30일가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12월2일 처리하자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더 이야기 하고 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주 정책위의장은 "말이 안된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를 안지키려는 것은) 야당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경우"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야당에 유리한 것은 다 빼서 국회를 좌지우지 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예산통과 기간을 지키지 않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구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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