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적용대상이 개인주주로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참석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대상을 '개인주주'로 한정했고,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간접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그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뿐더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배당이 확대돼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해왔다며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부자감세'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다고 했는데, 국민연금의 기금 중 80%가 주식투자다. 국민연금 수혜자는 전 국민"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기재부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효과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제도의 실시로 배당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돼 증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된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2014년 2분기말 기준, 국내주식 시장에 약 86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마치 국민연금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직접 대상이 돼 국민 후생이 증가할 것 처럼 이야기했는데 엉터리 이야기에 말장난을 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사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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