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2014-11-21 11:42:53 2014-11-21 11:43:0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속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두언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정두언 의원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9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에 출석한 정두언 의원ⓒ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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