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행정청은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는 A군수가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행정감독의 수단으로서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내부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했다"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해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함은 물론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불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행정청이 한 이상 재결의 피청구인이자 이 사건 불허처분의 처분행정청인 A군수는 이 사건 재결에 기속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군수는 2013년 4월 B씨가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A군수는 B시에게 사업계획 허가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B씨는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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