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동부건설(005960)은 삼탄이 계약금 270억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변호사 선임 후 응소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동부건설과 삼탄이 2014년 8월8월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9월15일 해제됨에 따라 삼탄이 납입한 계약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건이다.
동부건설 측은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청구기각을 주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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