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죄, 기관장은 유죄(2보)
2014-11-11 14:52:21 2014-11-11 14:52: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사건시 승객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 대해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 선장은 살인죄 외에, 특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선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승무원 중 일부가 배가 기운 뒤 머리를 다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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