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ㆍ스팬션 `특허사용` 합의
삼성전자 특허권료 7000만달러 지불키로
2009-04-08 10:14:00 2009-04-09 12:34:48
[뉴스토마토 안준영기자]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던 삼성전자와 美 스팬션社가 상호 특허사용에 합의했다.

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플래시메모리의 플로팅게이트 기술관련 특허로 맞소송 중인 삼성전자와 스팬션이 이날 각사가 보유한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특허 가치가 더 높은 스팬션에 7000만달러의 특허권료를 지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스팬션의 파산관리 법원이 이번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를 승인하면 양사는 각사가 제기한 특허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스팬션은 지난해 11월 자사의 노어 플래시메모리 기술 가운데 플로팅게이트(Floating Gate) 특허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제조한 플래시메모리 제품을 비롯해 MP3플레이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을 미국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판매금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올 1월 델라웨어 지법과 일본에서 자사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스팬션이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 맞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뉴스토마토 안준영 기자 andre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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