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연결해주는 등의 로비활동을 해온 혐의로 김 모(61) 전 해군 대령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으로 이미 구속된 무기업체 H사 강모 대표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알선수재 등)로 김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군사관학교 29기인 김 전 대령은 강 대표에게 최 모 전 중령(구속) 등 방사청 관계자들을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6일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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