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효성(004800)의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게 과징금 5000만원, 2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05년~2013년 중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분식회계 책임을 물어 효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명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증선위는 이날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만 재심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