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 효력정지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11-05 14:22:00 ㅣ 2014-11-05 14:22: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GS건설(006360)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5일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스피 기관 순매도 상위종목(잠정) 코스피 기관 순매도 상위종목(확정) 태영건설,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 효력정지 결정 (수급인사이드)낙폭과대 대형주 주목 자동차 업종 반등에 주목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