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검사장' 기소여부, 검찰시민위서 결정
檢, 8월 사건 넘겨 받고도 기소여부도 결정 못해
2014-11-05 14:24:17 2014-11-05 14:30:4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논란이 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제주지검은 5일 김 전 지검장 사건을 관할 고등검찰청인 광주고검의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지 70일이 넘도록 기소여부 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 있어, 사실상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고검은 오는 10일 시민 1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밤 제주도 제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몇 시간 뒤인 13일 새벽 경찰에서 체포된 후 10시간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진 뒤 풀려난 바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사고 직후 '경찰의 오인 수사'라고 해명했다. 사고 며칠 후인 같은 달 17일에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날인 18일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법무부는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지난 8월22일 경찰이 CCTV 등을 근거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이 맞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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