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 14개 법인과 임원 1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건설산업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GS건설 등 14개 건설사와 각 회사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GS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이다.
검찰은 이밖에 코오롱건설, 한라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6개 법인은 벌금 3000만~5000만원, 관련회사 임원 7명은 벌금 1000만~3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시설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미리 담합을 통해 공구별로 입찰될 건설사들을 정해놓았다.
정해진 건설사가 공사예정가의 80%선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을 따냈다. 나머지 건설사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수법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들은 애초 담합을 모의한 21개 건설사를 세 그룹으로 분리한 뒤, 각 공구에 대해 제비뽑기를 통해 수주 회사를 미리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단 입찰과정에서의 3조5980억 원의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입찰담합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7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14개 건설사와 담당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물산은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로 과징금 부과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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