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올 상반기 중에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율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각종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 등으로 운용되더라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 수급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의 연금을 뜻한다. '개인퇴직계좌(IRA)'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수령액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리스크 부담과 자산운용의 주체인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율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됐다.
각 금융회사는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예금보험료가 사전에 정한 목표범위의 상한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환급받게 된다.
반면 목표범위의 하한을 넘어설 경우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료율이 인하된다. 일단 목표치의 하한을 넘어선 순간 예금보험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혔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2014년부터 개별 금융회사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떠안는 리스크를 바탕으로 이에 상응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차등보험료율제가 도입된다.
각 금융회사별 리스크를 측정한 뒤 여기에 걸맞은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설명이다. 보험료율 차등폭은 현행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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