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오는 11월 중 32개 상장사의 주식 1억65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2개사의 1억6500만주가 1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수는 10월 1억3300만주에 비해 24.6% 증가했고, 지난해 11월보다는 120.7% 늘어났다.
◇월별 의무보호예수 해제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란 신규 상장 또는 인수·합병·유상증자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유가증권시장.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덕신하우징(090410).
파버나인(177830),
해성옵틱스(076610),
신흥기계(007820),
에이씨티(138360),
신화콘텍(187270),
스틸앤리소시즈(032860),
아이디엔(026260),
디에이치피코리아(131030),
네이처셀(007390),
미동전자통신(161570),
다음(035720),
감마누(192410),
오리엔트정공(065500),
소프트센(032680),
램테크놀러지(171010),
화진(134780),
라이온켐텍(171120),
SNH(051980),
오성엘에스티(052420),
크레듀(067280),
씨엑스씨종합캐피탈(021880),
엘컴텍(037950),
디엠티(134580),
케이엠알앤씨(066430),
영우디에스피(143540) 등 총 26개사 1억3800만주가 매각제한에서 해제된다.
◇2014년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코스닥 시장.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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