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2개 종목 1억6500만주 보호예수 해제
2014-10-31 14:22:30 2014-10-31 14:22:30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오는 11월 중 32개 상장사의 주식 1억65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2개사의 1억6500만주가 1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수는 10월 1억3300만주에 비해 24.6% 증가했고, 지난해 11월보다는 120.7% 늘어났다.
 
◇월별 의무보호예수 해제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란 신규 상장 또는 인수·합병·유상증자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영홀딩스(004920), 대한해운(005880), 하이트진로(000080), BGF리테일(027410), 에리트베이직(093240), 신우(025620) 등 총 6개사 27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2014년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유가증권시장. (자료=한국예탁결제원)
 
 
◇2014년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코스닥 시장.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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