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회사 등록 요건 완화된다
2009-04-06 12:00:00 2009-04-06 19:06:51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이 낮아지고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3년까지 공장을 설립하지 않아도 승인이 취소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창업투자회사 설립 조건 완화와 중소기업 창업환경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 등록 요건인 70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 기준을 바꿔 50억원으로 낮추고 창업투자조합의 규모에 상관없이 2명의 전문인력만 있으면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또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범위를 확대해 외국계 벤처투자 자문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국내 창
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창업환경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창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이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되고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공장설립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승인 후 3년까지 공장을 설립하지 못해도 승인이 취소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그동안 특수관계인 거래로 금지됐던 은행, 보험,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한 조합간 거래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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