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재전송료 논쟁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중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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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의원(새누리당)이 "입법 예고를 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개정안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해 조율을 하는 상황이었다"며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직권조정이나 프로그램 재개 명령권 신설 등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제정제도 도입에서 의견 일치가 안된 부분이 있었다"며 "11월 중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지상파와 유료방송간의 분쟁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제도가 꼭 필요한 만큼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2011~2012년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의 재전송료 분쟁으로 4차례의 블랙아웃(송출 중단)이 발생했고 지난 6월에도 모바일 IPTV에서 브라질 월드컵이 방송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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