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감독원은 국제자산신탁과 아이앤제이(INJ)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3월21일부터 4월4일까지 종합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제자산신탁은 신탁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과 주요 경영사항 보고·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5명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INJ투자자문은 지난 3월13일부터 26일까지 금감원의 부문 검사를 받는 동안 계열회사 발행 채권의 소유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INJ투자자문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고,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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