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경찰이 정권에 반하는 집회에서는 하루에 최대 127건의 채증을 집행한 반면 보수단체의 불법 시위에서는 채증을 진행하지 않는 등 법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은 진보단체가 주최한 집회만 채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17일 오후 3시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참사가 거짓공략이라며 유가족 단식 농성장에 침입했다. 미신고 행진을 했고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이 집회를 채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21일 있었던 보수단체 회의들의 기자회견에서도 경찰은 채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견은 사전에 집회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다수가 모여 구호를 외쳤으나 경찰은 채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올해 4월16일 이후 경찰의 채증 현황을 보면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18차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집회에서 471건의 채증이 이뤄졌고, 이가운데 서울에서만 444건의 채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모든 채증은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 시민단체의 집회서만 이뤄졌고,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 행진, 기자회견은 신고 없이 진행됐음에도 단 한건의 채증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집행의 형평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의 채증이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권에 반하는 집회인지 아닌지에 따라 채증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어떤 단체는 채증을 하고 어떤 단체는 안 하고 하는 것 없이 국가 원칙에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시경 경찰들이 20일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사진=곽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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