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험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원적 규제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금융위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4556억원에 달했다.
(자료=김종훈 의원실)
김 의원은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자유화가 됐지만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가격관련 규제를 하고 있고, 공정위는 행정지도와 연관된 보험료·금리결정 등에 대해 담합제재로 인해 업계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제재가 기다리고 있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관할권 중복 및 수범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07년 금융위와 공정위간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현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중규제 방지를 위한 금융위·공정위간 MOU의 내실화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공정위 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 유연한 규제 적용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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