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기소 가토 지국장, 합의부 심리
2014-10-10 15:36:23 2014-10-10 15:36:2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의 재판이 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지국장 사건을 재정합의부에 배당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명예훼손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가토 지국장은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바탕으로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정씨와 최태민씨와 가까운 남녀관계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 2일까지 세 차례 가토 지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가토 지국장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불러 조사한 끝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남자를 만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