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군이 상관의 성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대 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6월) 발생한 여군 상대 성범죄 83건 중 재판이 끝난 60건에서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된 사례도 있었다.
또 성범죄 피의자 중 영관급 장교였던 8명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유죄를 받은 1명도 벌금 400만원에 그쳤다.
실제 지난해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 오모 대위 사건의 경우에도, 지난 3월 1심 군사법원은 가해자 노 소령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해군 소속 모 중사는 부하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20회 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2년에는 육군 모 대위가 '군인등강간'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군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해 홍 의원은 "군의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와 폐쇄성 속에서 여군 대상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군의 성범죄 가해자 처벌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식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군은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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