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공직사회 제식구 감싸기 심각..비리에도 솜방망이
2014-10-10 09:49:20 2014-10-10 09:49:2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직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가벼운 징계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공직비리 적발·징계현황'을 보면, 지난해 공직비리 적발 사례는 총 1984건으로 전년보다 23.2%(370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기관별 부패 공직자는 중앙행정기관 546명, 지방자치단체 518명, 교육자치단체 325명, 공직유관단체 595명 등이다.
 
이학영 의원은 그러나 이렇게 적발된 부채 공직자 가운데 69.5%(599명)가 감봉과 근신,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당연퇴직은 41명으로 2012년 56명보다 12명 줄었고,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는 564명으로 전년보다 57명 줄었다. 대신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분은 780명으로 전년의 333명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학영 의원은 "올해 4월 권익위가 공직자 비리의 솜방망이 처벌관행을 뿌리 뽑고자 무관용 원칙을 담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이를 권고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권익위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 실질적인 이행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비리 처분조치 현황(자료=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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