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5월에 도입될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태인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같은 단지 안에 섞어 지을 수 없다. 또 아파트와 단지형 다세대 등도 함께 지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만가구 미만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으로 나뉜다.
재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는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지만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만 짓도록 했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보다 1개층을 더 높여 5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숙사형의 경우 세대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도록 한 단서부분을 삭제해 건축기준을 보다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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