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전산보안, 업계 자율에 맡길 것"
기본원칙만 규율하는 전자금융법 개정 추진
2014-10-06 15:10:00 2014-10-06 15:1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금융전산 보안수단에 대해 관련 업계의 자율선택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사전(事前) 보안수단에 대해 세세히 규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후적 책임만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 위원장은 6일 판교 테크노벨리 카카오톡 본사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과 IT의 융합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일일이 규율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기본원칙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는 액티브-X 설치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는 결제를 위해서 보안프로그램 ,방화벽, 키보드 보안 백신 등 3종세트를 해당 컴퓨터에 설치해한다.
 
이미 지난 5월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고 9월엔 전자금융거래에서 특정기술 및 인증방법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금융결제의 보안수단에 대한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혼란이 있을수도 있지만 규제완화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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