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지 거부 SK텔레콤 관계자 소환조사"
2014-10-02 10:36:30 2014-10-02 11:01:35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고객들의 해지 요청을 거부한 SK텔레콤(017670)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를 받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SK텔레콤은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대리점에 월 해지건수 한도를 부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고객 해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
 
지난 2013년 11월에도 방통위는 지연·거부·누락 등으로 해지처리를 제한한 이통 3사에 대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SK텔레콤은 65%의 비중을 기록하며 타사 대비 위반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가장 많은 금액인 6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도 각각 5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해지거부 사태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나간 사례들도 조사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방통위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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