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證 100억 배상하라"..대한전선 항소심도 패소
2014-09-30 11:08:37 2014-09-30 11:08:3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한전선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의 시세 조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는 대한전선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에게 2004년 2월에도 낙아웃 가격인 1만5800원 이상으로 종가를 형성할 의도가 있었다면 대부분 주식을 1만58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매수했을 것"이라며 "도이치증권은 당일 매수한 27만10주 중 63%만 1만5800원 이하로 매수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도이치증권으로서는 하루 전에 이미 낙아웃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위적으로 종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시세조종 행위를 해 한미은행 주식의 종가를 옵션계약 낙아웃 가격 이상으로 형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전선은 2003년 4월 도이치은행이 한미은행(현 씨티은행) 주식 285만9000여주를 주당 7930원에 팔면서 한미은행 주가가 2003년 6월27일부터 1년 동안 1만5784원 미만이면 원래 가격대로 되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단, 이 기간 동안 한미은행 주가가 매도가의 2배를 초과하면 계약이 소멸되고, 종가가 하루라도 1만5784원 이상이 되면 대한전선은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한전선은 도이치증권이 도이치은행의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해 한미은행 주식에 대한 가격 하락을 유도해 2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