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전 KB회장, 소송 취하·등기이사 사퇴
"모든것 내려놓겠다"
2014-09-28 16:15:32 2014-09-28 16:15:38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취하하고, 등기이사직 또한 사퇴 한다고 밝혔다.
 
28일 KB금융(105560)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모든 것으로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로부터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모두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본인 심정을 전했다.
 
이어 "KB금융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임 전 회장은 이에 강력히 반발해 금융위 상대의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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