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허인철 前이마트 대표 무죄(종합)
2014-09-26 12:32:12 2014-09-26 12:32:1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씨, 신세계, 이마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마트가 출시한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책정했다는 것에 대해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는 최소 판매수수료가 5%라고 볼 수 없고 즉석 피자의 수수료율을 1% 넘게 정해야할 임무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할인마트와 대형 제과점 등의 판매수수료율 등에 비춰봤을때 정상 판매 수수료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마트가 즉석피자를 내놓기 전에 삼겹살과 치킨 등을 저렴하게 내놓은 적이 있다"며 "당시 이익률도 피자와 마찬가지로 1%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삼겹살과 치킨 등은 계열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즉석피자의 수수료를 1%로 책정한 것 역시 신세계SVN의 부당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당시 대형 할인마트에 입정한 제과업계의 수수료는 16~22%까지 다양하다"며 "이마트의 베이커리 수수료 20.5%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세계SVN은 신세계 베이커리 계열사로,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이 2012년까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낮은 수수료율 문제가 불거지자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을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낮춘 혐의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허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자 경제개혁연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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